[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동작구청장 당내 경선 당시 공천헌금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중진 A의원 보좌관 임모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결과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현재 단계에서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임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문충실 서울동작구청장(64)의 부인 이모씨로부터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였으나 당내 경선을 통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다.
검찰은 문 구청장 측이 A의원에게 돈을 건넨 대가로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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