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이달 30일부터 7일동안 KT의 휴대폰 신규가입이 금지됩니다.
정부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KT에 영업정지를 부과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본보기 처벌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배춘환 방통위 공보팀장/이통3사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됐으며 이통3사에 총 669.6억원의 과징금과 KT에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합니다)
이번 제재는 보조금 시장을 주도한 사업자 하나만 선정해 본보기 처벌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는 실정입니다.
KT가 이번에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받은데는 지난 4월~5월 과열기간동안 위반율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KT는 보조금 최대 상한선인 27만원을 넘겨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사업자와 방통위가 함께 만든 6가지 지표에서 KT가 97점의 높은 벌점을 받아 보조금 경쟁 주도사업자로 지목된겁니다.
KT는 7일 영업정지와 함께 200억여원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게 됩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한 사업자에게만 처벌을 내린 가운데 휴대폰 보조금전쟁이 좀 줄어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하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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