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 발명기술' 보상 않고 사용..소송서 패소
2013-07-18 11:40:30 2013-07-18 12:02:0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소속직원인 연구원의 발명기술을 양도받아 사용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가 연구원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심우용)는 18일 삼성전자 현직 연구원인 안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안씨에게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안씨가 발명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정보를 그룹별로 검색하는 방법은 다른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있고, 이씨가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도 남아 있어 안씨의 청구는 정당하고 삼성전자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씨의 직무발명 기여도와 독점권 기여도, 발명자 공헌도 등을 종합해 보상금 액수를 1000여만원으로 제한했다.
 
안씨는 재직 중이던 93년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다이얼키를 이용해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과 '그룹별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발명했고 삼성전자는 이를 안씨로부터 양도 받아 특허출원했다.
 
그러나 안씨는 삼성전자가 기술의 양도와 특허출원 등을 통해 이익을 얻었으면서도 자신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자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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