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인)뇌물 혐의 원세훈 전 원장, 이번엔 구속될까?
2013-07-10 19:49:13 2013-07-10 19:52:17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앵커)건설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늘밤 늦게 결정됩니다. 대선개입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구속을 피했던 원 전 원장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법조팀 김미애 기자 나왔습니다.
 
앵커)김기자, 지금도 원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계속되고 있죠? 지금쯤이면 심문절차를 끝내고 법원이 심문 내용과 서류와 증거 등을 종합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 중일 텐데요. 우선 원 전 원장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리해볼까요?
 
기자)네. 이번 사건은 최근에 원 전 원장이 불구속 기소된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와는 전혀 별개의 개인비리 의혹입니다.
 
기자)우선,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첫해인 2009년부터 황보건설 전 대표 황모씨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습니다. 각종 공사수주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인데요. 총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에서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토목공사 수주를 황보건설이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09~2011년 홈플러스가 인천 무의도 연수원을 건립할 때 산림청이 자연이 훼손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보건설이 공사를 따낸 다음 허가가 났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황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산림청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검찰이 원 전 원장의 개인비리 수사를 시작한 것은 원 전 원장이 대선개입 의혹사건으로 수사 받을 당시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수사가 시작된 겁니까?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황보건설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회사 측이 원 전 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선물 리스트를 확보했고, 그 시점부터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씨로부터 원 전 원장에게 1억원여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이 때문에 지난 4일 '개인비리'로는 첫 검찰소환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다.
 
앵커)원 전 원장은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기자)네, 원 전 원장은 검찰 소환조사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황씨는 민간업자라기 보다는 오랜기간 알고 지낸 친구이고, 생일 선물 등을 받은 적이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게 원 전 원장의 설명인데요.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원 전 원장이, 오늘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에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이미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국회의 국정조사 기일을 감안해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원 전 원장이 구속된다면 뇌물죄로 구속되는 첫 번째 사례이지만, 전직 국정원장이 한 차례 형사처벌받은 적이 있지요? 당시는 안전기획부였습니다만 권영해 안기부장이 처벌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네.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국정원장은 '북풍공작' 사건으로 알려진 전 안기부장 권영해씨 입니다.
 
기자)권 전 원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장을 지냈는데요.
 
DJ 정권 출범 후 안기부자금 특별사업비로 배정된 공금 10억원을 동생에게 제공한 혐의, 북풍공작 사건을 주도하다가 안기부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승규 전 원장·김만복 전 원장도 피의사실 공표 및 정보 유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미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이번엔 '개인 비리'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 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설을 낳았던 원 전 원장이 이번엔 '개인 비리' 의혹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 전 원장이 구속수감될 경우, 퇴임 후 3개월여 만에 철창 신세를 지게 되는 셈입니다.
 
앵커)자, 곧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텐데요. 원 전 원장이 구속될 경우, 또는 영장청구가 기각될 경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기자)검찰이 자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만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하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원 전 원장은 즉시 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조사 단계에서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인데요. 구속될 경우, 늦어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엔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되면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에서 사건을 같이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원 전 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됩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 될 경우 검찰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서둘러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기각되더라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그렇군요. 국정원장이 재직시에 정치와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그것도 모자라 개인비리까지 저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니 참 씁쓸합니다. 지금 국정원이 개혁을 한다고 하니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도 관심있게 봐야겠네요. 김기자,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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