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축물 심의' 더욱 꼼꼼해진다
확정
2013-07-04 17:38:17 2013-07-04 17:41:14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앞으로 행복도시 사업지역 내 들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3층 이상의 단독주택, 블록형 단독주택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복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확립하고, 건축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분양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분양에 관계없이 건축물 연면적이 3000㎡를 넘으면 심의를 받도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건축고시 개정과 더불어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행복도시만의 수준 높은 건축문화를 선보일 수 있도록 창의적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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