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사업자, 입찰 참여 문턱 높아진다
공정위, 제재 수위 강화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3-07-03 11:22:25 2013-07-03 11:25:29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금보다 제재수위를 높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입찰 제한 기준이 되는 '누산벌점'을 현행 10점에서 5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영업정지 기준이 되는 누산벌점도 현행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조정돼 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그만큼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점수는 현행보다 상향조정됐다.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에 부과점수를 현행 60점에서 100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100점'은 보복이나 탈법행위에 부과하는 점수로 기술유용행위를 이와 동등한 죄질로 다루겠단 의미다.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보다 손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종전엔 '하도급 계약 체결 뒤 90일이 경과하고 하도급계약 10%를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계약 이후 60일 지난 시난 시점에 원재료가격이 10% 올라도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그만큼 수급사업자 입장에선 대금 조정 요건의 문턱이 낮아지는 셈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뒤 60일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이상인 경우 중기조합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과 6월 정부가 잇달아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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