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오는 22일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현행 3~4%에서 2.5~3.3%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의 이자율이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높다고 판단, 이자율을 현실화하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한국은행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말 3.75%에서 5월 현재 2.86%로 하락하는 등 3%대 저축 금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청약저축 금리는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5월에만 1조7000억원이 몰리는 등 가입자 급증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수지의 악화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가입기간 1년~2년은 3%에서 2.5%로,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인하하는 안을 마련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현행 2%가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은 시중 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청약기회 및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3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고시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일까지 주택기금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기금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가입기간별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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