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득 항소심서 징역3년 구형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3억 수수 입증"..정두언은 1년 6월
2013-07-01 17:06:20 2013-07-01 17:09:3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지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과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56)에게 검찰이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우선 검찰은 "이상득 피고인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만날 때 동석한 김덕룡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며 "이상득 피고인이 김 회장을 2007년 12월 중순에 만나 3억원을 받은 혐의가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았다면 이상득 피고인이 저축은행사건이 터진 뒤 금융감독위원장과 접촉하는 무모한 행위를 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상득 피고인이 코오롱으로부터 받은 돈이 합법적인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차명계좌 등을 통해 지급받은 점에 비춰 불법정치자금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전 의원에 대해 "이상득 피고인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처음 만나 권오을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말했을 리 없다"며 "임 회장이 권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네는 사실을 정두언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게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정두언 피고인은 임 회장이 가져온 돈이 적법하다고 여겼다면, 자신이 임 회장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를 위해서 선거자금이 절실했을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에게서 3억원을, 2007년 12월 중순 김 회장에게서 저축은행 경영 관련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에서 매월 250만~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9월12일 3000만원, 2008년 3월 1억원을 받아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정 전 의원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