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눈앞
2013-07-01 13:50:28 2013-07-01 13:53:4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일 통과됐다.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분류되는 두 법들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들이 철거,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들을 쫓아내는 일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철거 또는 재건축' 뿐 아니라 건물 노후•안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다른 법에 의해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임차인이 계약할 때 임대인에게 철거, 재건축을 사전고지 하도록 했다.
 
또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을 넘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임차인을 우선 변제해 주도록 하는 법이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하는 보증금 월차임 전환율 상한제도 도입된다.
 
전•월세 상한제와 임차인의 자동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재논의 할 계획이다.
 
(사진=김현우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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