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롯데관광개발 회생계획 인가
2013-06-28 16:59:57 2013-06-28 17:02:4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1부(재판장 이종석)는 28일 롯데관광개발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날 열린 롯데관광개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과 주주들이 회생계획안을 찬성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롯데관광개발 법률상 관리인인 김기병 현 대표와 그가 대주주로 있는 동화투자개발이 롯데관광개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100억여원을 대위변제하고 이를 모두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회생절차를 더 신속히 진행하는 게 채무자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일정을 재조정했고, 이로써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4월8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80여일만에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이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투자했다가 지난 3월 이 개발사업의 주체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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