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지난 달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센터는 28일 개소한다.
기존에도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었지만 수동적으로 신고를 접수해 처분청에 이전하는 기능에 국한돼 있어 피해 업체들이 신고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해소센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처리 뿐 아니라 관내 공사현장을 방문·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신고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센터 담당자의 보안각서 징구, 관련서류 대외비 관리, 익명신고 허용 등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점검, 신고처리 등을 통해 드러난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첨부해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함으로써 사후조치와의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부 산하 공기업 본사 및 지역본부에 각각 설치·운영된다. 신고의 편의를 위해 전문, 설비, 시설물 등 관련 협회의 본부 및 지부에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많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던 문제점이 이번 센터 운영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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