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비자금 조성·탈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6일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해외 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국외 비자금 운용으로 280억원, 차명계좌 주식 거래 등으로 국내 비자금 230억원을 운용하는 수법으로 총 51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해외 법인을 이용해 CJ제일제당과 위장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CJ제일제당 법인 자금 6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위치한 빌딩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350여억원의 손해를 회사의 끼친 혐의와 서미갤러리를 통해 2005년부터 1400억원대 고가 미술품을 사들이면서 가격을 부풀리거나 거래 내역을 누락하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을 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미술품 거래 등으로 국외재산을 도피시켰다는 혐의는 영장발부 혐의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