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국일보 사태와 관련 '사측은 직장폐쇄 상태를 정상화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25일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사측에 대한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 지부의 고발과 이에 대한 직장폐쇄라는 점에서 사측의 대응이 정당하고 노동법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노조의 파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직장폐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면 된다. 평소대로 업무를 하던 직원들의 직장을 하루아침에 폐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단행한 회사가 공기(公器)인 언론사라면 더 더욱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언론기관이 수행하는 정확한 정보전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와 경영권으로부터의 편집권의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의 한국일보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한국일보가 조속히 정상화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사로 다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변도 성명서를 내고 "경영진이 위법한 직장폐쇄를 단행해 기자들의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막고, 소중한 지면은 타 언론사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독자에 대한 우롱이자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국일보의 편집국 밖으로 쫓겨난 기자들은 취재 일선으로 돌아가려 한다"며 경영진은 편집국 폐쇄조치를 풀고 신문 발행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 측은 지난 4월 29일 장재구 회장이 개인 빚 탕감을 위해 회사에 200억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장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장 회장의 '편집국장 보복인사' 논란 등으로 한국일보 편집국은 이중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는데, 지난 15일 사측은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폐쇄하고 집배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기자 아이디를 삭제했다.
또 사측은 '회사에서 임명한 편집국장 등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사의 지시에 즉시 따르겠다'는 내용의 '근로제공 확약서'에 서명해야 편집국에 출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지난 18일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측의 편집국 폐쇄 및 기자 아이디 삭제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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