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CJ그룹의 비자금 조성·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현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수사 막바지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 회장에게 25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밤늦게까지 조사를 이어간 뒤, 이르면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의 탈세액수와 횡령금액이 천억이 넘어가는 만큼 혐의가 가볍지 않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회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차례 불러 조사하는 것보다는 영장청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번 조사에서 이 회장에게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검찰은 먼저 이 회장이 해외 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국외 비자금 운용으로 280억원, 차명계좌 거래를 통한 국내 비자금 운영으로 230억원 등 총 50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또 해외 법인을 이용해 CJ제일제당과 위장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CJ제일제당 법인 자금 6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위치한 빌딩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350여억원의 손해를 회사의 끼친 혐의와 서미갤러리를 통해 2005년부터 1400억원대 고가 미술품을 사들이면서 가격을 부풀리거나 거래 내역을 누락하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을 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지난 8일 구속 수감된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57)을 기소할 방침이다.
신 부사장은 이 회장의 핵심측근으로, 이 회장과 공모해 비자금 조성·운용에 깊숙이 개입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CJ그룹의 재무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에 개입한 이모 전 재무2팀장(44)과 성모 재무팀장(47), 검찰 소환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 김모씨(52)도 사법처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최장 20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하는 만큼, CJ그룹 관련 수사는 다음달 중순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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