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NLL 발췌본' 열람 새누리 의원·국정원장 고발
"국정원, 새누리당 유리하게 할 미필적 고의 저질러"
2013-06-21 18:16:35 2013-06-21 18:19:2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 국정원 조사특위 소속 신경민·김현·박범계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상기 의원 등에 의한 이번 열람 공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사태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발췌록을 열람한 서상기 위원장과 윤재옥·정문헉·조명철·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남재준 국정원장·한기범 1차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0.4 정상회담 회의록은 그 보관장소가 어디이고, 보관인물이 누구냐와는 관계없이 대통령기록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그 열람과 공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번 대화록을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근거해 열람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언어도단"이라며 "설사 회의록이 공공기록물이라고 해도 국정원 스스로 밝혔듯이 비밀기록물이고 제37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상의 필요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 당연히 공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사진=뉴스토마토DB)
 
이어 남재준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측에 대해선 "여야의 첨예한 쟁점사항이 된 상황에서 국정원측이 일방적으로 회의록 열람을 허가한 것은 이 회의록이 공개된 후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미필적 고의와, 새누리당에 도움을 주고 민주당에 해를 입힐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측이 발췌록 열람과 관련해 '민주당측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어제 오후 3시 7분 서상기 의원의 보좌관이 (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에게 일방적으로 전화해 위원장실로 오라고 한 게 전부"라며 "열람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상의한 사실은 일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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