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에게 거액의 불법대출 해준 저축은행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윤씨가 시행하는 서울 목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윤씨로 부터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320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윤씨로부터 2억원 상당의 빌라를 제공받고 저축은행이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인 80억원을 훨씬 넘는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조차 설정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