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태국 부적절 인터뷰, 소속사 탓"..법원 "아니다"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13-06-07 18:29:47 2013-06-07 18:32:3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형주)는 블락비 소속 우지호씨 등 7명이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우씨 등은 "소속사가 담당 매니저도 없이 태국 언론과 인터뷰하도록 방치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게 됐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태국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과 경위에 비춰 소속사가 신청인에 대해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속사가 신청인들의 연예활동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도 부족해 관리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 등이 해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씨 등은 "소속사가 제때에 정산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독자적인 연예 활동에도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서를 보면 수익이 발생한 다음 달에 이를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신청인의 대리인과 부모에게 '매월 정산에서 분기별로 정산으로 수정됐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한 점과 이에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신청인들이 가처분 단계에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수행하더라도 소속사의 방해행위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위험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블락비는 지코와 재효, 태일, 유권, 피오, 박경, 비범으로 구성된 남성 7인조 댄스 그룹으로 2011년 데뷔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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