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참여정부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사진) 전 의원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이유"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수사지휘권 발동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 전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 만일 국정원장이 선거에 개입해, 그 선거 결과로 박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박 대통령의 당선에 정당성과 정통성 시비가 있을 만한 사건"이라며 "대체로 정치적인 이유이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천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국정원 여직원 문제에 대해 오히려 민주당 측을 비난하며 '여성 인권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한 적이 있다"며 "(현재 상황이) 이런 것들과 관련 지어서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지난 2005년 국가보안법 혐의로 조사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이번 사안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제가 그 당시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것은 강 교수를 처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다"며 "국민은 함부로 구속돼서는 안 된다. 설령 어떤 피해자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구속해서는 안 된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을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 문제와 처벌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원 전 원장의 경우는 구속 여부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 문제를 적용할지가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전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법무부장관이 부당한 정치적 이유로 검찰의 정당한 법 적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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