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500억원의 불법대출과 은행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또 함 모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정 모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최 모 호남솔로몬저축은행 대표는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회장의 부실대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총 869억원의 부실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또 121원의 횡령혐의와 219억원의 불법 신용공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임 회장은 솔로몬저축은행의 회장이자 계열 저축은행의 대표로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부당한 손실히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지배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는 등 부실대출을 일으켰다"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저축은행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그러한 피해는 선량한 서민들에게 돌아 커다란 사회적 고통을 일으켰다"며 "아직까지 횡령 금액이 회복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실대출 금액도 일부만 상환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태가 이지경인데도 임 회장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진정한 반성이 이뤄지고 있는지 재판부로서는 의문"이라며 "엄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솔로몬저축은행이 업계 1위로서 건장했는데도 왜 퇴출당했는지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솔로몬이 우량했던 것은 사모펀드 조성해서 BIS 비율을 유지했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그 허물을 벗겨내니 다른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부실했다. 피고인들의 생각과 법의 잣대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대출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빌딩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29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임 회장은 2008년 KGI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설립한 사모펀드의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자 대출금 변제가 불투명한 업체들에게 823억원을 불법대출해줘 증권사를 인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 회장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금괴 6개와 현금 14억원, 3억원 상당의 그림 등 20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2007년 대선직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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