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50대도 주택연금 가입한다
6억이하 1주택 대상..하우스푸어 대출상환용 일시인출 가능
내년 5월까지 한시 운영
2013-05-28 18:09:09 2013-05-28 18:12:08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다음달부터 부부가 모두 만 50세만 넘으면 주택연금에 조기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28일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세 이상의 하우스푸어를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6월3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는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이자 갚기에 허덕이는 빈곤층을 의미한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로 부부가 모두 만50세를 넘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부채 상환후 잔액이 있으면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60세 되는 해의 가입 월부터 평생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연금 상품은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하우스푸어 대책이기 때문에 인출한도는 기존 50% 수시인출에서 100%이내 일시인출로 대폭 확대했다.
 
일시인출금은 현재는 3억원짜리 주택 보유자가 60세에 가입할 경우 596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전가입 상품에 가입하면 1억19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50세에는 85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신 대상주택은 기존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축소했고, 인출용도도 기존 대출금 상환용으로 제한했다. 기존 상품은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행성, 사치오락성 용도가 아니면 용도 제한이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상품을 오는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운영할 계획이지만 필요할 경우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 도입으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50대이상 1주택자의 고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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