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앞으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의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자신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의료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의료인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응시자격을 2회로 제한하고 있어 위반정도를 고려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했다.
아울러 의료인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신고하던 것을 면허취득 초기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를 받은 다음연도와 이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이밖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개선 ▲의료기관 인증대상 확대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 마련 ▲전공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 마련 ▲과태료, 행정처분 중복개선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울시내 위치한 한 병원의 모습 <자료사진>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