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최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운영한 국내기업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대우조선해양(042660)이 해명에 나섰다.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은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을 위한 불법 기업'이라는 비난여론이 강해지자 적극적인 해명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대우조선해양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나마와 마셜군도에 법인을 설립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관련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인을 설립했고, 연간 사업실적을 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해외법인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파나마와 마셜군도에 3개의 해운SPC(특수목적법인)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2곳은 선박 발주를 위해 파트너사와 합작사를 설립했으나 상대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파트너사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게 됐고, 나머지 1곳은 발주한 선주사의 재정 사정으로 선박을 인수해가지 못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이 직접 선박을 운영하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다른 세계적인 해운선사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규제가 적은 파나마 등지에 해운SPC를 설립해 해당국에 선박을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조세피난처에 있는 대부분의 자산도 해운SPC를 통해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 거의 전부"라고 부연했다.
이어 "해운SPC의 수익은 향후 해외직접 투자에 대한 배당수익으로 회수하면서 배당세를 납부하는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해외법인 설립은 탈세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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