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최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내하도급 법안을 강화하는 등 일련의 관련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기업들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설비 변경과 인력관리 방식 등의 변화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최근 고용 및 노동 관련 현안과 쟁점' 정책 세미나에서 "휴일 근로 제한은 단순히 기업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데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제도 변경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면, 기업은 경기상황에 필요한 인력만을 고용해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서 "반면 고용 유연성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경기상황에 맞춰 적정 인원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휴일근로는 기업이 그나마 경기 상황에 맞춰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휴일근로 제한 등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소한의 유연성 확보수단마저 제한하는 것은 기업 운용에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개별 기업의 여건과 현실적인 노사의 부담 능력이 반영돼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강제적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보다는 연장·야간·휴일근로 할증률 인하 및 중복적용 배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강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직 보호 개정 법안들은 규제 일변도의 접근으로, 국정과제인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도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노조에 차별신청 권한을 부여할 경우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 대기가능 유무, 시정명령의 확대 가능성 유무와 확대 범위의 쟁점 하에서 차별 해소의 실질 효과는 불투명할 뿐더러, 오남용의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법제화하고 파견사업과 사용업무,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의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도급과 파견을 법률로 규제하더라도 판단기준이 모호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도급인의 지시가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의 완성과 관련해 도급인의 정당한 요구도 있기 때문에 이를 획일화해 부정적 요소로만은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견사용 사유제한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추세에 반하는 것으로 사실상 파견 금지"라면서 "파견규제가 많은 국가에서 완화되는 상황에서 경직된 고용법제에서 파견규제의 강화는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최근 고용 및 노동 관련 현안과 쟁점’정책세미나(사진 제공=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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