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난 22일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외식업 출점 규제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것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기존 음식업동반성장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중재안이 관철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속해서 역세권 신규 출점 거리를 넓히고 간이과세자를 위한 중재안을 내놨다"며 "동반위가 이번에 내놓은 기준은 결국 자본가가 운영하는 대형식당만 보호하게 된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진행됐던 협의회에서 역세권 기준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으로 출구로부터 출점할 수 있는 거리로 프랜차이즈협회는 반경 200m 이내를, 외식업중앙회는 100m를 요구해왔다.
이에 동반위는 역세권 출구로부터 150m 이내의 중재안을 제시했고 프랜차이즈협회는 외식 전문기업 가맹점이 비역세권 또는 비복합다중시설 출점 시 간이과세자 점포로부터 반경 100m를 두고 출점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협회는 "역세권과 주변은 상권 특성상 고가의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는 현실로 가맹점 사업자의 투자 가능 범위를 고려해 애초 500m를 제안했었다"며 "하지만 간이과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격 거리를 두고 출점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150m로 양보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4차례에 걸쳐 핵심적으로 논의됐던 사안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동반위가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동반성장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역세권 100m 이내와 함께 복합다중시설 1만㎡ 이상인 곳에만 신규 출점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를 죽이고 가맹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또 동반위가 그동안 협상을 진행했던 위원들을 모두 빼고 새로운 실무위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강행한 것은 일방적인 몰아붙이기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오는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 1층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동반위의 출점 규제안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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