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청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인가를 부적절하게 내줬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8일 서대문구 주민 208명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추진위승인 과정 등에 위법이 있다”며 낸 감사 청구와 관련,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민감사옴부즈맨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재개발 추진위원이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일 경우 조합설립을 승인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의 고시를 위반, 인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특히 재개발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같이 부적법한 과정이 있지만 추진위 승인 및 조합 설립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 취소조치를 취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서대문구 직원 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시는 또 시공사 선정 부분의 경우 조합원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선정 방법을 조합정관에 명확히 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전자민원란에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주민감사가 청구된 북아현2구역과 성북3구역 재개발사업 등 5건도 시민 입장에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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