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최근 논란이 된 통상임금과 관련해 "통상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제안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제공=박진아기자)
방하남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상임금은 전체 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간의 갈등 및 소송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입장표명은 최근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점차 확대돼 집단소송 양상까지 보이고 정치권까지 가세한 데 따른 것.
방 장관은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기업경영과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노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있다"며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방 장관은 "최근 논란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증가 등 임금체계가 복잡·다양해지는 가운데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지침과 판례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통상임금 기준에 법령 개념 정의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법적 불확실성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하면서 노사가 윈-윈 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을 통한 합의 도출과 노사정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다음 달로 예정된 노사정 대타협에 민노총 등 노동계가 불참의사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노사 간 소송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업현장의 임금체계나 고용상황이 부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책임 있게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법원의 판례가 정부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례라고 보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소송 사안으로 들어가면 일률적인 판결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방 장관은 말했다.
그러면서도 방 장관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간섭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니 부정이니 그런 것이 아니다"며 "판례는 판례대로 원칙을 가지고 진행됐고, 정부도 간격이 있는 것을 이해하면서 간극을 좁힐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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