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 5년 뒤 '신고했지? 얼굴한번 보자' 전화..보복협박"
2013-05-18 09:00:00 2013-05-18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도박죄로 신고한 친구에게 5년이 지난 뒤 전화로 '얼굴 한 번 보자', '조심하고 살아'라는 등의 말을 한 경우도 상대가 공포를 느꼈다면 보복을 위한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는 최근 같은 폭력조직에 있다가 도박죄로 자신을 신고한 친구를 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로 기소된 김모씨(4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오랜만에 알게 돼 장난으로 이 같은 말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안부나 근황을 묻는 내용이 전혀 없는 등 오랜만에 통화하게 된 친구 사이의 통화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김씨와 함께 처벌받은 공범에게 7개월 전 폭행을 당한 점, 김씨가 전화번호를 공범으로부터 입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씨는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 만큼 해악을 고지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도박장을 열었다가 같은 폭력조직에 있던 친구 정모씨의 신고로 고모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년 뒤 고씨로부터 정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김씨는 2012년 10월 정씨에게 두차례 전화를 걸어 "네가 우리 신고했으니까 얼굴 한번 보자. 너 언젠간 본다", "조만간에 한 번 볼거야. 조심하고 살아"라며 정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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