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前 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2013-05-16 10:08:54 2013-05-16 10:11:4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1000회가 넘는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코스닥 상장업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직 투자상담사 방모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K사를 인수하려는 김모씨(기소중지)로부터 주식 양수 과정에서 빌린 사채 상환자금 마련과 인수 과정에서의 주가하락 방지, 해외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성공을 위해 주가를 조작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방씨는 2005년 12월23일부터 2006년 4월24일까지 차명계좌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 등 총 37개 계좌를 이용해 K사 주식을 집중 매매했다.
 
방씨는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가장매매 및 통정매매 825차례, 고가매수 222차례, 허수주문 40차례, 시가관여 매수주문 44차례, 종가관여 매수주문 267차례 등 1300여회에 걸친 시세조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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