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한국거래소는 합성 상장지수펀드(ETF)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성ETF를 도입하기로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거래소는 합성ETF 도입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7월 안으로 합성ETF의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합성 ETF는 주식과 채권을 편입하는 기존 ETF와는 달리 장외 스왑거래를 활용해 거래상대방인 증권사가 지수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새로 확정된 세부기준은 거래상대방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위험평가와 관리방법을 담았다.
합성 ETF를 취급하는 증권사는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국내 신평사는 AA-, 외국 신평사는 A- 이상의 등급을 갖춰야한다.
또 거래상대방의 위험평가 관리체계도 결정됐다. 증권사의 위험평가액은 순자산총액의 5% 이하로 제한되고 복수의 채권평가회사를 통해 위험평가액을 매일 산출해야한다.
위험평가액은 증권사가 부도를 맞았을 때 최대손실가능금액으로 법상 한도인 10%보다 규제가 강화됐다.
이밖에 담보관리를 위해 거래상대방의 담보자산은 유동성과 환금성을 갖추고 자산별로 적정담보인정비율과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담보인정비율은 현금 100%, 국채·지방채 95%, 기타 상장 사채 85%, 상장 주권 80%이고, 자금 공여가 수반되는 합성ETF의 최저 담보유지비율은 95%이다.
담보 보관·평가 기관은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돼 국내에서는 예탁결제원, 해외에서는 글로벌상업은행과 청산결제기구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개정된 시행세칙은 ▲소규모 ETF의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시기 ▲ETF 자산구성내역 오류시 신고의무 신설 ▲ETF 질적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담고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합성ETF 도입으로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 시장에 해외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상장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능력을 높이고 투자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합성ETF 도입 세부 기준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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