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약 위반 김종학프로덕션, 위약금 20억 지급하라"
2013-05-14 06:00:00 2013-05-14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태왕사신기를 제작한 김종학프로덕션이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 20억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주)한원월드비전이 "계약을 위반해 임의로 주식을 처분했으므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주)김종학프로덕션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속약정상 위약벌 약정이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유주식 처분금지조항 또한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원, 피고 사이의 부속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부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종학프로덕션은 2005년 12월 한원홀딩스 등과 함께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설치하고 그 배후부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청암을 설립하고 주식을 배분해 소유했는데, 한원월드비젼이 최대주주였다.
 
당시 주식배분 계약의 부속약정에는 '원고측이 피고측에 그 주식을 양도하되, 그 처분을 제한하면서 위반시 20억원을 위약벌로 지급하고 그 밖에 손해도 배상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김종학프로덕션은 2006년 12월 한원월드비젼의 사전 동의 없이 김종학씨의 차명회사에 발행주식 총수의 23%를 매매대금 40억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해 2007년 2월에는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했다.
 
이에 한원월드비젼은 김종학프로덕션이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부속약정에 따라 20억원을 위약벌로서 지급해야 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 50억 중 20억원 역시 지급해야 한다며 김종학프로덕션과 이 회사가 분할된 (주)디지탈아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김종학프로덕션 등은 "주식의 양도 및 담보제공은 청암의 사업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큰 수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식을 처분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정한 부속약정서상의 위약벌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김종학프로덕션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약벌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같은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얻어지는 한원월드비젼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위약벌로 위약금 20억원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해 손해배상금은 5억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며 손해배상액을 제한했다.
 
이에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로 판결했고, 이에 김종학프로덕션은 손해배상부분을 제외한 위약벌 부분만을 다투며 상고했다. 
 
 
◇대법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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