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황의수)는 1000회가 넘는 시세조종을 통해 14억5000만여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로 한모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시세조종에 나선 최모씨는 1차 시세조종이 실패하자 회사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모씨를 찾아가 김씨가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 70만주를 받아 주가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최씨는 자신의 동료에게 40만주를 떼어주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4000원대의 주가를 10000원까지 올리라고 지시하는 한편, 자신의 동거녀 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기 시작했다.
조사결과 한씨는 이 무렵 최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나서기로 하고 2009년 11월30일부터 다음해 1월12일까지 총 566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을 하고, 446회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씨 등은 2009년 12월7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는 한편, 13회의 허수매수 주문, 235회의 통정 및 가장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이와 같이 총 1255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14억5454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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