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원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63)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10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60)은 징역 10년,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67)은 징역 4년,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61)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으나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과, 이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이 저축은행 수사에 대한 시발점이 되었고,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 관여 정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고,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과 부당대출, 분식회계 등으로 총 9조780억원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에 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며 형량을 가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월 "부실대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중 일부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해 부실대출로 볼 수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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