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신용카드를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연회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에는 권유단계부터 대출금리와 연체료율 등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또 카드사가 대금 결제일을 임의로 변경해 회원의 결제부담이 일부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충분한 사전안내 없이는 신용카드 결제일자 또는 신용공여 기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에따라 카드사들은 거래대금 결제일자를 변경하기 전에 홈페이지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상품출시단계에서는 부가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다가 나중에 수익성이 떨어지면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품설계시부터 합리적인 수익성 분석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부수업무의 범위도 확대해 카드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했다.
매출정보(빅데이타·Big Data)를 지역 및 업종 등으로 가공해 창업 희망자 컨설팅, 소비자용 모바일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을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 모집인 등에 대한 금융지식 교육 뿐만 아니라 소비자대상 교육 도 가능하도록 했고 OK캐쉬백 등이 하고있는 포인트·마일리지 발행업이나 지급결제대행업 등을 허용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23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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