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법 국회 통과..2016년부터 60세 확대
2013-04-30 20:01:13 2013-04-30 20:04:0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자 정년이 단계적으로 60세까지 늘어난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대신 사업자는 임금 피크제 등 임금 체계 개편을 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 연장은 회사 규모에 따라 2016년~2017년 걸쳐 단계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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