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친일파 딸' 표현, 선거법 위반 아니다"
2013-04-30 10:48:20 2013-04-30 10:51:1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친일파의 딸'이라고 묘사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지난해 올린 여섯 건의 게시물 가운데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 부분은 원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 적시'란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라며 "표현이 지극히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이상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씨가 '박 대통령이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거나 '김일성 생가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행위는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상에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 후보를 비방한 글 6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게시된 글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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