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목사안수 과정에 드는 각종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 총무로 재직한 남모씨(7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2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연합회 총무로 재직하면서 직원관리와 목사고시, 목사안수와 그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총괄해 관리했다.
조사결과 남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목사가운 등을 납품받으면서 납품업자로부터 백지 영수증을 받아 물품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1억3260만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남씨에게는 2009년부터 2011년 4월까지 목사안수 대상자들이 개인적으로 초청한 특별안수위원들에게 지급할 사례비를 빼돌려 1억523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남씨가 타올 구입대금 명목의 1050만원, 모 대학 후원금 2868만여원, 사무실 임대료 3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