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중소기업청은 29일부터 개성공단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자금 상환유예 등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유동성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존 정책자금을 지원한 기업들에게 원금상환을 최대 1년6개월간 유예할 계획이다.
자금 상환 유예방식은 기수이동방식 또는 균등배분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수이동방식은 원금상환이 도래한 금액을 최대 1년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균등배분방식은 원금상환이 도래한 금액을 차기 납입분부터 잔여상환 기간 동안 균등 배분하여 상환한다.
중기청은 또 담보력이 약한 입주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신용평가 위주로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 줄 계획이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내 포함)이고, 대출금리는 4.19%이다.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은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주기업 납품 대기업의 거래처 유지 협조요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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