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동부건설(005960)은 24일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의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2030억원의 공사미수금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37-17번지 일대에 지하 9층~지상 35층 4개동, 공동주택 278가구와 오피스텔 및 오피스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30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감도. (자료= 동부건설)
동부건설은 지난해 11월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전체 2030억원의 공사미수금 중 우선 800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금일 승소로 총 2030억원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공동주택 일부 미분양 및 오피스 매각 지연으로 조합의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공사비 지급방안이 조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