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여야의 입장차가 커 결국 누더기 법안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제민주화 핵심법안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통과됐지만 일감몰아주기 관련법은 처리되지 않았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향후 회의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여서 4월 임시국회 일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 논의는 사실상 이번 회기내 처리가 힘들 전망이다.
더욱이 여야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다음 회기에 재상정되더라도 당초 입법취지에서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알감몰아주기 규제법의 핵심 내용은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요건을 완화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보유지분이 30%가 넘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회사 뿐만아니라 대주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부당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조항을 두자는 방안과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입증책임을 기업이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잇따라 경제민주화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한 데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법안 논의에 제동을 거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어 향후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계열사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한 여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이 논의될 때마다 불참하는 등 법안처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친기업 성향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당지도부에서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에 반대기류가 커지고 있어 다음 회기에 법안이 재상정되더라도 누더기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반면 새누리당 관계자는 "법안 논의가 초기단계여서 일정이 늦어지는 것일 뿐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여야 의원들 간의 논의가 본격화되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뒤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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