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의 식민지' 北찬양 여작가 징역형 확정
2013-04-21 09:00:00 2013-04-21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폄하하며 북한과 김일성, 김정일 등을 찬양하는 수백개의 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여성주의 작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약 3년간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한 글 277건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혐의 등으로 기소된 작가 A씨(52·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9월부터 자신이 만든 홈페이지 등에 북한과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 약 100건을 게재하고 이적표현물 13건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1심 재판 진행 중에도 북한을 찬양하는 170여건의 글을 올리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천안함 사건도 미국이 조작한 사건이라는 등의 글을 게재해 법정구속됐다가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물들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폄하하면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력을 강조·선전하고,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인 점, 범행이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해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심지어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태어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박약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1심에서 구속된 뒤 최후진술을 하면서 앞으로는 인터넷 활동을 하지 않을 테니 풀어달라고 간청하고서는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자 그로부터 불과 3일 뒤에 또다시 한국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애국가는 식민지찬가라는 등 글을 올렸다"며 "피고인의 간청은 진정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구속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심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국가보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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