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3-04-19 15:36:02 2013-04-19 15:38:2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파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태아건설에 대해 지난 1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태아건설은 지난 2009년 대형 건설사와 해외건설현장 계약 해지문제 등을 이유로 경영난에 빠져 이달 초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인으로는 현 대표인 김태원 회장이 선임됐다. 태아건설에 대한 채권신고기간은 내달 20일까지이고 1회 관계인 집회는 오는 7월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1989년 설립된 부산의 대표적인 전문건설업체인 태아건설은 2009년과 2010년에는 2년 연속 전문건설협회의 토목공사 시공능력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토목공사 시공능력평가액이 2820억원으로 전국 6853개 업체 중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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