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은방·피부숍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률 'UP'..6월말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2013-04-17 15:21:56 2013-04-17 15:24:34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금은방, 포장이사, 피부숍 등 현금결제만 요구하거나 현금으로 결제시 할인해 주겠다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종들도 현금영수증발급이 의무화된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산후조리원이나 부동산중개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할 의무가입대상도 늘어나며, 탈세를 제보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요율도 크게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6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월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시계 및 귀금속 도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활영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실내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기타 이용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할 의무대상 업종에도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가입자의 현금매출 내역이 국세청으로 실시간 통보되는 업체다. 가맹점 의무가입업종 확대는 오는 10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정부는 또 소득세신고시 신고서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세무사 등에게 검증받도록 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사업자는 내년부터는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고,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업종의 성실신고확인 의무기준도 수입금액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그 대상이 늘어난다.
 
또 현재 수입금액 7억5000만원 이상만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있는 부동산임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전문직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5억원만 넘어도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위무발급해야하는 기준금액도 현재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되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차단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들이 미술품을 구입할 경우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미술품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기준은 미술품 취득금액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책이다.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수혜법인이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인 외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지급기준을 일원화함과 동시에 지급요율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
 
탈루세액이 5000만원에서 5억원 사이일 경우 탈루세액의 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탈루세액이 5억원~20억원이면 7500만원+5억원 초과액의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탈루세액이 20억원을 넘기는 경우 2억2500만원을 기본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여기에 20억원이 넘는 금액의 5%를 추가로 포상하게 된다.
 
숨긴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숨긴재산에 따른 세금징수액의 규모에 따라 최고 6만원+5억원 초과 세금징수액의 5%까지 포상한다는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규정 개정은 오는 7월부터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시행령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들"이라며 "4월 중 부처협의를 끝내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들을 거쳐 6월말에는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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