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비은행권에서도 확대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뉴스토마토 3월21일자 '
4월부터 제2금융도 대포통장근절대책 시행' 기사 참조)
대포통장 근절대책이 확대시행되는 곳은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으로 각 기관별 준비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시행일을 정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는 15일부터, 신협과 수협, 산립조합은 다음달 1일부터 대포통장 근절대책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실시, 신규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통장이나 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해 계좌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토록 하고 통장 및 카드를 양도한 이력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계좌개설을 제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근절대책이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으로 확대시행됨으로써 향후 대포통장 취득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포통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일선 영업점의 대포통장 근절대책 시행 여부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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