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를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 아동이 우유를 먹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 뿐"이라며 "설령 학대행위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당보육교사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진술도 상당부분 일치한다"며 "이들이 피고인을 모함할 뚜렷한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아동복지센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상담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은 사건 당시 근무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당시 많아야 2세에 불과한 유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1~2012년 당시 만 한 살도 되지않은 유아를 포함해 원생 9명의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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