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미혼모자에 최대 70만원 지원
2013-04-07 12:00:00 2013-04-07 12:0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입양숙려기간동안 미혼모와 그 자녀에게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출산 후 아이와 함께 머무를 곳이 없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 한부모와 그 자녀를 지원하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입양숙려기간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라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한 제도다.
 
미혼모자가족시설 생활자의 경우 25만원, 가정 내에서 전문 산후 돌봄 인력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7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 입양숙려기간 미혼모자 지원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전,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시·군·구청 입양담당 부서(예: 아동청소년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12일까지 전체 시·군·구 공무원, 입양기관 및 미혼모시설 관계자 설명회를 마치고, 전국 산부인과와 청소년상담센터, 미혼모시설 등에 안내 리플렛·포스터를 배포해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원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미혼 한부모가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자녀양육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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