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금융위원회는 부실위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비우량 등급이나 취약업종의 회사채 발행도 지원해 해당 기업에 자금이 융통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청와대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자금공급 원활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해 부실위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구조조정제도로 개선할 예정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취약업종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올해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한이 만료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
대기업 그룹의 경우 이달 중 재무구조평가를 한 후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룹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과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개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 징후가 있을 경우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조선·해운 등의 취약업종 대기업의 경우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제도도 개선된다.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워크아웃 신청 주체를 기존 기업에서 주채권 은행으로 확대하고 신용공여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채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회사채 시장은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우량 등급과 취약업종의 회사채는 발행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달 중으로 신용보증기금의 건설사 프라이머리담보부증권(P-CBO) 지원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재계 상위 1~10위는 제외된다.
중소기업 보유자산을 기초로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자격도 현행 '신용등급 B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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