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증권사와 선물회사가 투자자들의 불건전 매매를 적발하는 모니터링 기준을 개선했다.
한국거래소는 1일 증권·선물회사가 현물시장에서 허수성 매매를 적출하는 기준을 정교화 하는 등 시장건전성를 제고하기 위해 '회원사 모니터링제도'에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회원사 모니터링은 증권·선물회사가 불건전 매매행위를 반복하는 투자자에 대해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단계를 거쳐 수탁제한 조치를 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현물시장에서 다수 종목에 짧은 시간 동안 허수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계좌를 적출하는 기준이 구체화됐다.
허수성 매수호가를 제출해 매수세력을 유인하고, 다시 매수호가를 취소하는 작전 계획을적출기준에 반영해 분석시간을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또 파생상품시장의 예상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건전 주문행위를 적출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지난해 6월부터 파생상품시장에서 모든 상품의 단일가 호가시간에 예상체결가가 공개되면서 호가를 정정하거나 취소해 시세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시카고 상업거래소(CME) 연계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도 새로 도입됐다. 그동안 CME연계 글로벌 시장은 거래소의 예방조치 요구대상으로만 규제됐으나 증권·선물회사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수탁제한 조치 건수는 지난 2010년 3만4896건에서 지난해 3만7775건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모니터링 제도를 개선해 정확성을 높이고 규제의 대상을 확대해 투자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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