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추문' 피해자 사진 유출 검사 2명 '정직' 청구
2013-03-29 12:00:00 2013-03-29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사 성추문 사건과 관련, 피해여성 사진을 불법 열람·유출한 혐의 등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온 검사들에 대해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9일 "지난 27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진 외부유출 및 내부 유포 비위로 5명을 입건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이 29일 '검사 성추문 사건' 피해여성의 사진을 유출한 검찰직원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 5명 중에는 K씨와 P씨 등 검사 2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감찰위는 이들에 대해 정직처분의 중징계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이날 오전 청구했다.
 
또 같은 비위로 조사를 받아온 실무관과 수사관 등 검찰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각 소속청에 징계청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진 외부유출로 조사를 받았으나 비위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 12명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조치'했다.
 
사진 외부유출 등과 직접적 관계는 없으나 조사과정에서 전산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관련사건 내역 등을 열람한 8명도 징계조치됐으며, 9명은 검찰총장 경고조치됐다.
 
징계조치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검사가 3명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다른 접근권한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전산망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직원특별교육을 전국 각 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 1월에는 전산망 접근자 권한을 제한하고 비업무적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또 대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새로 마련해 시행 중이다.
 
검찰은 4월 중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우수사례를 선정 전파하기로 했다.
 
또 정보침해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발견 즉시 감찰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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