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억원 뇌물 수수' 국세청 직원 구속기소
2013-03-29 09:54:17 2013-03-29 09:56:3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팀원들과 나눠가진 혐의(특경가법상 뇌물, 뇌물수수, 제3자 뇌물취득) 등으로 국세청 직원 정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5월 D기업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을 대가로 1500만원을 받은 뒤, 이 중 600만원은 자신이 챙긴 뒤 나머지 900만원은 팀원 3명과 함께 나눠가졌다.
 
정씨는 또 같은 해 6월 H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4000만원을 받고 이 중 1000만원은 자신이 챙긴 뒤 나머지 3000만원은 팀원 5명에게 나눠줬으며, S식품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 2011년 2월 M사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뒤, 이 중 5000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1억3000만원은 팀원 5명에게 나눠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난 정씨를 우선 구속기소했으며, 정씨와 돈을 나눠가진 팀원들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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