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사이버위기관리법 추진..국정원 권한강화 논란
2013-03-27 14:33:06 2013-03-27 14:35:35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이 대형 해킹 사태의 보완책으로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사이버위기관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대표는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가 있고, 3000여명에 달하는 전문 해커부대를 유지한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사이버 위기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 구축과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8대 국회에 이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이 발의된 바 있었으나, 그 당시 야권의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상정조차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며 “새로운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회의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진들의 협상력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입법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설명했다.
 
전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의원 11명은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19대 국회에 제안했다.
 
이 법안의 중요 내용은 ▲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안전기본계획 수립 ▲ 사이버안전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이버안전전략회의 ▲ 국정원장 소속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립 ▲ 국정원장이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 실시 ▲ 국정원장은 수준별 사이버위기경보 발령 ▲ 국정원장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버공격 조사 ▲ 국정원장 판단에 따라 범정부적 사이버위기 대책본부 구성•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 내용의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준비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공성진 전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과 내용이 비슷하다.
 
공 전 의원의 법안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사이버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며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새로운 사이버안전 관리법은 19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사이버위기관리법이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이라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국정원의 탈선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은 관련법 제정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